환급 신청 절차1 의료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 작성 방법 아파서 병원을 자주 찾거나 병원 입원을 했다면 아무리 실비 보험이 있다 하더라도 금전적인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텐데요. 내가 아픈 것도 문제이지만 부양가족이 병원 신세를 진다면 병원비를 크게 지출할 수밖에 없고, 실비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지원해주는 건강보험 범위 내에서만 혜택을 볼 수 있으니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의료비를 과도하게 지출한 사람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병원비를 내면 일부 금액을 돌려주는 '본인 의료보험금 부담 상한제'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본인부담상한제란?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2024. 12.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