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병원을 자주 찾거나 병원 입원을 했다면 아무리 실비 보험이 있다 하더라도 금전적인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텐데요. 내가 아픈 것도 문제이지만 부양가족이 병원 신세를 진다면 병원비를 크게 지출할 수밖에 없고, 실비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지원해주는 건강보험 범위 내에서만 혜택을 볼 수 있으니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의료비를 과도하게 지출한 사람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병원비를 내면 일부 금액을 돌려주는 '본인 의료보험금 부담 상한제'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 기준, 개인별 상한액은 최소 87만 원에서 최대 780만 원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내가 올 한해 병원 신세를 많이 졌다면, 아픈 곳이 많아서 병원에 자주 방문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지급 절차 및 신청 방법
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 절차는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즉,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챙겨주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니 내가 자격 요건이 충족된다면 반드시 신청해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한 금액 역시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연봉이 높은 고소득자일수록 돌려받는 금액이 적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돌려받는 금액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것은 연 평균 보험료를 10분위로 나눈 금액이기 때문에 내가 버는 소득 대비 병원 지출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인적인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자격 조회방법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 : nhis.or.kr
[홈페이지 →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 조회/신청]
● 환급금 신청 방법
The건강보험 앱에서 의료비 환급 신청/ 또는 전화(1577-1000)로 통화 후 의료비 환급 신청
신청후 지급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