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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추가공제 혜택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두 배 더 받는 방법

by 문화가Money 2024. 12. 2.

연말정산 환급금 두 배 더 받는 방법

바야흐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란 내가 일년 동안 낸 각종 세금의 일부를 더 내거나, 돌려받는 것인데요, 보통 1월에서 2월 사이에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13월의 월급으로 불릴 정도인데요. 다른 물가는 다 올라도 내 월급만은 절대 오르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 얇은 유리지갑 근로자들에겐 보너스 꿀단지 같은 존재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환급금의 금액이 크게는 두 배까지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연말정산 미리보기란?

우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금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내가 내야 할 세금은 얼마인지, 또는 내가 돌려받을 세금은 얼마인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홈텍스 바로가기 https://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방법은 홈텍스 페이지를 클린한 다음,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항목을 클릭하고 아래에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을 클릭, 그 다음으로 연말정산미리보기를 클릭하시는 것인데요, 선택을 하게 되면 20249월까지 내가 사용한 연말정산 항목들을 일목요연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텍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화면

,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의 항목들입니다.

의료비, 교육비, 월세, 자녀 세액공제, 조부가 손자 손녀에게 사용한 금액 세액 공제 등 잘 살펴보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매우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부모님의 병원비로 1000만 원을 보태드렸다면 이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입증을 해야 하는데요, 이런 항목들을 자세히 찾아보고 필요한 내용을 준비하여 둔다면 공제를 크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많다면 지금부터라도 체크카드를 쓰세요!

연말정산을 하려면 무조건 신용카드를 써야 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연말정산이 가능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의 25%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자신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살펴보고, 만약 급여 기준 금액을 훨씬 넘었다면,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을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이 공제율이 더욱 높을 것입니다.

실제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이지만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30%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로 지출한 모든 항목이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라든지 전기세, 난방비와 같은 공과금, 대학등록금, 면세점에서 사용한 금액 등은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추가 공제 혜택을 위해 대형 마트보다 전통시장으로 가세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소득공제에 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한도를 채웠더라도 추가 공제를 받는 방법이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항목을 활용하면 더 큰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추가공제 방법은 대형마트 대신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것이고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또한 이용액 공제율이 무려 40%나 됩니다. 책을 산다든지, 공연을 관람한다든지, 영화를 보는 것 또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30%가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 이때 추가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300만 원이고, 초과 시 200만 원에 해당합니다.

주택 관련 공제 항목 적극 활용하기

이 항목은 전세나 월세 등을 살고 있는 무주택자라면 특히 혜택이 큰데요, 일단 집을 임차하기 위해 돈을 빌렸다면 먼저 청약저축에 가입한 은행을 찾아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뒤에 소득공제를 신청해야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청약통장을 개설한 은행까지 직접 가지 않더라도은행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하실수 있으니 잊지 말고 신청해 혜택을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무주택자들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저축을 통해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1월부터 주택 공제 기준이 완화되고 혜택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총급여가 8,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주택 관련 공제를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기존 1,8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니 달라진 제도를 꼼꼼히 확인해 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산후조리비 공제부터 의료비 공제까지

만약 2024년에 자녀를 출산했다면 소득과 무관하게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6세 이하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라면 의료비 또한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되며, 자녀 1명일 경우 연 15만 원 공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일 경우에는 연 35만 원 공제가 가능하며, 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1명당 30만 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하니 이런 부분도 꼼꼼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준비에 따라 달라지는 환급금 금액

연말정산은 준비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 올 한 해 자신의 어떤 지출 패턴을 보였는지 철저히 분석하고, 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두 배 이상의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법안 중에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결혼 세액공제 50만 원", "전통시장 공제율 80% 상향" 등이 있으니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여 절세 전략을 세워보세요. 다들 계획을 잘 세워서 ‘13월의 월급’을 두둑히 챙기길 바랍니다.